빗물이용시설은 건물의 지붕·벽면 등에서 모은 빗물을 간단히 여과·저장했다가 조경·청소 등 용도로 사용하는 시설이다. 빗물 집수, 여과, 저장, 송·배수 시설 등으로 구성된다.
시는 지붕면적 200㎡ 미만의 건축물에 대해 1000만 원 이내에서 공사비의 90%까지 지원한다.
시는 올해 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 신청자 추이를 봐가며 예산 추가 확보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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