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송창범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중소·벤처 성장펀드 100조원과 2조원 규모의 상생 일자리기금으로 금융 분야 혁신에 나선다.
8일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 개혁을 실현하기 위해 양질의 일자리창출 환경조성과 금융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중심으로 거버넌스를 구축한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대기업에 집중된 금융자원의 왜곡된 배분 문제부터 시정해야 한다"며 "금융개혁을 통해 금융자원이 중소기업과 신성장, 서비스산업으로 흘러가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앙회는 100조원 규모의 '중기국민펀드'를 중소기업에게 불리한 금융권에 의존하는 대신 기술 경쟁력만으로 사업규모를 키울 수 있도록 중소기업 중심의 투자환경을 만들기 위해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또 ‘약속어음제도 폐지’와 ‘국책은행 대기업 대출중단 및 중기전담화’ 달성도 추진한다. 어음제도의 경우, 구매기업이 부도가 나면 연쇄 도산의 위기에 빠진다는 우려 때문에 폐지해야된다는 목소리가 많았다. 업계는 이를 대신할 상환청구권이 없는 매출채권보험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대출에서 대기업 비중이 약 70%가 되는 만큼, 국책은행 역할 재정립이라는 요구도 나온다. 중소기업 지원 전담화를 실현시키겠다는 전략 때문이다. 이외 기업간 채무보증 폐지, 은행간 중소기업 대출 경쟁체제 도입, 대중기 신용평가 표준화 통한 차별금지, 부실대기업의 신속한 구조조정 추진, 중기주식 전용거래시장 자금조달 활성화 등을 금융 혁신개혁 과제로 제시했다.
'상생 일자리 기금’을 통한 일자리 혁신도 추진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 문제로 발생한 인력난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1조원, 대기업과 공공기관도 1조원을 출연한다는 구상으로 10인 미만의 제조업에 종사하는 청년 임금지원부터 시범적으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노동시장 규제개혁을 통한 유연성제고 필요성도 주장한다는 방침이다. 해고의 경직성을 완화할 수 있는 법규범을 마련해 달라는 주장으로 ‘근로계약 해지 법제화’, ‘저성과자 정의 명확화’, ‘직무급 중심 임금체계 개편’, ‘경영상 해고 요건 완화’ 등을 제시했다. 중소기업 퇴직공제 도입과 최저임금 제도 합리적 개선 등도 개혁 대상으로 꼽았다.
일각에선 일자리와 금융지원 문제는 시장과 신용도 평가에 맡겨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윤상호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일자리 분배는 시장의 판단에 두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며 "금융자원 배분에서 신용도가 아닌 인위적인 조정을 시도할 경우 오히려 금융사의 부실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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