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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해양조, 전남도 모범납세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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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3-08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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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해양조 장성 생산본부[사진=보해양조 제공]


아주경제 장봉현 기자 =보해양조(대표이사 임지선)는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지방재정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 받아 전남도로부터 모범납세자로 선정됐다고 8일 밝혔다.

선정에 따라 보해양조는 3년간 지방세 세무조사 면제와 1년간 금리 우대 등 각종 혜택을 받게 된다.

모범납세자는 전남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된다.

선정기준은 최근 5년간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고, 연간 3건 이상 납부실적이 있어야 한다. 최근 3년간 지방세 납부액이 법인은 5000만원, 개인은 500만원 이상을 성실히 납부한 납세자가 대상이다.

보해양조 관계자는 "보해양조가 건전한 납세 문화를 확산시키는데 솔선수범해 지방재정 살림이 나아지는데 기여하겠다"며 "향토기업으로서 지역사회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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