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업체에 줘야 할 어음대체결제수수료와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동진레저에 과징금 9900만원을 부과했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동진레저는 2014년 1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41개 하도급업체로부터 제품을 납품받은 뒤 하도급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결제수수료 3억5406만원을 주지 않았다.
어음대체결제수단은 하도급사업자가 원도급업체의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매출채권 만기일에 원사업자가 결제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원도급사업자는 제품을 납품받은 날로부터 60일이 지난날로부터 하도급대금 상환일까지 기간에 대한 수수료를 하도급사업자에 지급해야 한다.
동진레저는 또 같은 기간 19개 하도급업체에 납품대금을 늦게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1001만원도 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하도급대금을 납품일로부터 60일이 지난 뒤 지급하면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도 함께 줘야 한다.
동진레저는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문제가 된 어음수수료와 지연이자를 모두 지급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법 위반 금액이 많다는 점을 고려해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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