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산 1번지 일대 94만604m(28만4553평) 부지에 조성될 예정인 사파리월드는 마을소유인 리유지로 (사)새마을운동중앙회와 (주)바바쿠트빌리지가 공동사업시행자로 2015년 12월부터 50년간 임대계약이 체결됐다. 하지만 지난해 5월 공동사업자인 새마을운동 중앙회가 빠지면서 사업 추진에 난항이 예상된다.
동복리 주민 이영수씨는 8일 오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사파리월드 사업 반대주민 명단 사업자에 넘긴 제주도정을 폭로한 데 이어 사업추진 과정의 의혹을 제기했다.
이씨는 “새마을운동 중앙회가 공동사업자로 빠진 이유를 공개하라. 공신력 있는 기관인 새마을운동 중앙회가 바바쿠스빌리지가 추진하는 제주사파리월드 사업의 얼굴마담으로 참여한 의혹이 든다”며 “이는 비양심적이고 비도덕적인 행태”라고 비판했다.
그는 더욱이 “새마을운동 중앙회 영업사업부 담당직원과 통화시 중앙회가 사파리월드 사업에서 빠진적이 없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 도에서 사실을 확인해 답변해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또한 “이전 임대차계약서를 근거로 봤을 때 바바쿠트 빌리지와 새마을운동 중앙회가 도에 제출한 서류에 기반한 절차는 무효”라며 “다시 새로운 절차를 밝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바바쿠트 빌리지의 사업자금 성격, 조달능력, 자본차입에 대한 검증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1520억원이 들어가는 사업에 바바쿠트 빌리지는 자기자본 고작 20억원 밖에 안되는 회사다. 하지만 환경영향평가초안서에는 자기자본이 200억원으로 기재돼 있고, 이 자기자본 200억 년도별 증자계획도 지난해에는 40억원으로 돼 있는데, 현 시점에도 증자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사업소요자금 1520억원 중 1200억원은 사업 인허가가 이뤄지면 관광진흥기금으로 차입한다고 돼 있다”며 “하지만 이에 대해 무슨 담보를 제공하고 차입이 가능한지를 동복리주민들에게 상세히 설명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사업자인 바바쿠트 빌리지 대표는 증권회사에서 자금을 제공하기로 돼 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 명확히 답변해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또한 “도내 발생하는 전형적인 사례로 ‘토지를 10년 또는 20년 빌려주면 제3자가 건물을 짓고 사용하다가 토지 소유주에게 기부채납한다고 계약한 다음 10년, 20년을 사용하다가 지상물 매수청구권을 행사해 토지주들이 피해를 보는 일들이 많다”며 “법에 어두운 마을 주민들을 기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토지를 50년동안 임대받아 이 토지에 건축한 건축물을 사용하다가 동복리에 무상기증하는 것이 민법상 유효한지를 확인해 할 것”이라며 “불법행위를 무감각하게 자행하는 이 사업자가 사업을 수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당장 사업을 중지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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