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범천 기자 = 상지대학교가 지난 3월1일자로 재임용 복직인사발령을 단행했다.
이는 지난 2015년 재임용 탈락 심사통지 1년 2개월만으로 대상자는 조원희 교수 등 7명이다.
이번 복직 인사 단행은 지난 2월 23일 열린 상지대학교 이사회(이사장 편호범)에서 조원희 생활조형디자인학과 교수 등 7명에 대해 전원 재임용 탈락 처분 취소를 결정함에 따라 이루어 졌다.
오승석 총장직무대행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부당하게 탈락된 재임용 교수들이 복직된 것에 대하여 매우 환영한다.”며, “구성원들간의 오해와 불신을 해소하고 용서와 화합으로 갈등을 극복해 학교발전을 위해 노력해준다면 상지대학교는 빠른시일내에 중부권 최고의 대학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조원희 교수 등 7명의 교수는 2015년 12월30일자 상지대학교 총장직무대행(조재용)으로부터 재임용 충족기준 미달로 재임용 부적격자임을 통보받은 후 구 재단 이사회 의결을 통해 재임용탈락이 확정되었다. 그러나, 조원희 교수 등은 재임용거부처분에 불복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통해 지난해 1월 소청심사를 청구해 재임용거부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받았다.
이번 복지인사발령에 앞서 상지대학교는 학내문제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6월 7일까지 6개월 임기의 상지대 법인 임시이사를 선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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