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탄핵 선고 직전인 10일 오전 평의를 열고 심판 결론을 내기 위한 평결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을 내놓았다.
평결은 표결에 부쳐 결론을 내리는 심리의 마지막 절차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평결과 최종 선고 사이에 벌어진 시간 간격을 줄여 헌법재판관들이 보안유지에 신경을 쓸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2014년 12월 내려진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사건에서도 10시에 선고가 이뤄졌지만, 선고 직전 평결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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