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오진주 기자 = 최근 서울시가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재건축에 대해 임대주택 전용면적을 59㎡에서 49㎡로 줄일 것을 권고해 강남 재건축 단지에 층수 논란에 이어 기부채납과 임대주택 문제가 재건축 업계 화두로 부상했다.
재건축 시 조합은 기부채납을 통해 학교·공원 등 공공시설을 짓거나 임대주택을 지으면 용적률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은마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 추진위원회'는 기부채납을 통해 250%까지 용적률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계획안을 구성했다.
현재 은마아파트 추진위는 구청에 정비계획안을 제출해 오는 13일까지 주민 공람·공고를 실시하고 있다. 해당 계획안은 총 30개 동, 지하3층~지상49층으로 조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임대주택은 60㎡이하로 전용면적 △39㎡ 7가구 △41㎡ 62가구 △59㎡ 771가구로 총 840가구를 짓기로 했다.
시는 계획안에 대해 가장 가구수가 많은 59㎡를 49㎡로 줄일 것을 요구했다. 면적이 줄어들 경우 임대주택의 가구수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임대주택은 정해진 연면적 내에서 짓는 것이므로 전체 임대주택 면적의 변경이 없으면 조합 측에선 비용이 더 드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시는 한 동에 임대가구와 분양가구를 섞는 이른바 소셜믹스(사회통합) 방식도 권고했다. 시 관계자는 “한 동을 임대가구로 채우면 소외감이 생길 수 있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각 동과 각 층에 임대가구와 분양가구를 분산 배치해 외형적으로는 임대가구인지 알 수 없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앞서 기존 주거지역에 50층 4개 동을 짓는 안에서 35층으로 수정해 지난달 27일 송파구청에 계획안을 제출했던 ‘잠실5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해당 안에 임대주택 350여가구를 짓는 내용을 담았다. 이전까지 조합 측은 학교·공원·문화시설 등을 통한 기부채납 비율이 20%에 달해 임대가구를 지을 수 없다는 입장을 주장해왔다.
지난해 10월 지구단위계획이 발표된 압구정 현대아파트는 기부채납을 통해 들어서는 역사문화공원이 압구정동 노른자위땅에 들어서기로 하면서 진통을 겪고 있다.
해당 계획에는 현재 구현대1·2차 아파트가 위치한 돌출부분에 역사문화공원을 조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강 조망권을 자랑하는 이 자리에 공원이 들어서기로 하면서 주민들의 불만은 커져가고 있다. 구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한 주민은 “해당 위치에 역사문화공원이 들어서는 것은 우리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라며 “사유재산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진행된 ‘압구정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 및 계획결정안’ 공람·공고가 끝난 뒤 각 재건축 준비위원회들은 기부채납 비율을 10%대로 줄여야 한다는 내용의 주민 의견서를 시에 제출했다. 시는 지구단위 계획안을 통해 압구정에 기부채납 비율을 15%를 적용하기로 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