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中 반덤핑 관세 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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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3-09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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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류태웅 기자= 포스코가 중국 정부의 반덤핑 관세 부과 결정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9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포스코는 지난해 7월 중국 상무부가 한국 등에서 수입한 '방향성 전기강판'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데 대해 최근 현지 법원에 행정소송을 냈다.

방향성 전기강판은 전기차, 하이브리드카, 신재생에너지 소재 등에 쓰이는 고부가가치 철강 소재로, 변압기나 모터의 효율을 높인다. 

중국 상무부는 한국, 일본, 유럽산 이들 제품이 덤핑 판매로 중국 기업에 피해를 주고 있다고 보고, 37.3%∼45.7%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업체별 관세율은 포스코 37.3%, 일본 JFE스틸 39%, 신일본제철 및 유럽 티센크루프 45.87% 등이다.

이에 대해 포스코 관계자는 "올해 말이나 내년 초께 소송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가가 주체로 나서야 하는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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