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자전거길 안심하고 이용하세요'…전 시민 대상 자건거 보험 가입

[사진=여주시 제공]


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 경기 여주시(시장 원경희)는 전 시민이 자전거 이용 중 사고발생 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고 9일 밝혔다.

시는 자전거 이용객이 늘어남에 따라 2014년부터 자전거 보험에 가입해왔다.

지난 3일 동부화재와 계약을 마쳤으며, 내년 3월 2일까지 1년간 보험 혜택이 적용된다.

가입 조건은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 시 800만원, 후유장해 최고 800만원, 4주 이상의 진단을 받은 경우 10만~50만원, 7일 이상 입원 시 10만원 등이다.

또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보험도 가입, 국토종주 자전거길에서 시설물관리 잘못으로 사고가 발생하면 대인사고 1인당 최대 5000만원, 사고당 1억원, 대물사고는 1건당 1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발생한 자전거 사고로 시민 15명이 1700만원을, 시설소유 배상책임보험으로 7명이 700만원의 보험 혜택을 받았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다음달 여주역~양섬 구간에 자전거길을 설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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