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평택에서는 타 시군의 쓰레기 종량제 봉투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전입자의 생활편의를 높이기 위해 타 시군에서 사용하다 남은 종량제 봉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평택시 폐기물 관리조례'를 개정했다는 게 경기 평택시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전입 신고를 할 때 해당 읍면동 사무소와 행정복지센터에서 배부하는 인증 스티커를 받아 부착해 처리하면 된다.
시는 다만, 지자체 간 쓰레기 봉투 가격 차액을 노린 얌채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한 가구당 20매 이내에서 스티커를 배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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