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SDI, EU 부과한 브라운관 담합 과징금 1800억원 확정

유럽사법재판소가 9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의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가 삼성 SDI에 대해 담합 혐의로 부과한 1800억원의 과징금은 정당하다고 최종 판결했다.

앞서 EU 집행위는 지난 2012년 12월 삼성 SDI와, SDI의 말레이시아 및 독일 자회사에 대해 1996년부터 2006년까지 컴퓨터 모니터 및 컬러 TV에 들어가는 필수 부품인 브라운관과 관련해 담합한 혐의로 과징금을 부과했다.

당시 EU 집행위는 이들 기업이 가격 결정과 함께 시장점유율, 생산량 제한, 상업적으로 민감한 정보교환 등의 담합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삼성 SDI와 2개 자회사는 EU 집행위의 과징금 부과 직후 이에 불복해 유럽 일반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 2015년 패배했고, 이후 다시 유럽사법재판소에 과징금 부과를 취소해달라며 항소했었다.

그러나 유럽사법재판소는 이번에도 EU 집행위의 손을 들어줘 삼성SDI와 2개 자회사는 결국 과징금을 납부해야 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제3회 보훈신춘문예 기사뷰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