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중소 환경기업 지원사업, 직접 상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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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3-10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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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부, 10일 사업화 지원사업 설명회 개최

아주경제 원승일 기자 =정부가 올해 중소 환경기업 융자사업 등 각종 지원정책을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10일 서울 은평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대강당에서 '2017년 중소 환경기업 사업화 지원사업' 설명회를 연다.

올해 달라지는 사업화 지원사업·지원신청 방법, 중소 환경기업 융자사업 등 각종 지원정책을 안내하기 위해서다.

중소 환경기업 사업화 지원사업은 우수한 환경기술을 보유한 중소 환경기업들이 강소기업으로 성장할수 있도록 단계별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화 기반구축·사업화 개발촉진·사업화 투자유치 등 3개 분야에서 총 48억원을 지원한다.

사업화 기반구축 분야에서는 기업의 신시장 진출·사업확대·기술향상 등을 위해 전문가가 현장진단을 해서 기업별로 맞춤 상담을 해준다. 기업당 최대 3000만원 규모의 기술경영 또는 기술고도화 컨설팅을지원한다.

사업화 개발촉진 분야에서 기업의 실질적인 사업 확장을 위해 시제품 제작·제품성능 인증·공정 개선 등을 해준다. 기업 성장단계에 따라 사업성장형과 사업확장형으로 구분해 최대 2억원을 준다.

사업화 투자유치 분야에서 국내외 투자기관의 투자 유치 상담·투자유치 설명서 자료 작성 등을 해준다. 투자유치 전문가가 직접 기업을 방문해 구체적이고 심도있는 컨설팅을 제공한다.

지원사업은 사전 또는 현장 신청자에 한해 희망 분야별 설명·맞춤지원 연계 등 일대일 맞춤상담을 진행한다. 사전신청을 하려면 환경기업 사업관리시스템(support.keiti.re.kr) 또는 이메일(zzui0402@keiti.re.kr)에 하면 된다.

아울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누리집(www.keiti.re.kr) 공고를 참고해 오는 22일부터 4월4일까지 '환경기업 사업관리시스템'(support.keiti.re.kr)에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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