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생중계로 방송되는 가운데, 방송되는 채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0일 오전 11시에 진행되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선고는 생중계로 진행되며, 지상파 KBS MBC SBS 등을 비롯해 JTBC MBN TV조선 채널A에서도 실시간으로 방송된다.
만약 방송을 통해 못본다면 인터넷 YTN 실시간 뉴스, 연합뉴스TV, JTBC 온에어 등을 통해서도 볼 수 있다.
이날 선고에는 이정미 헌법재판소 권한대행 등 8명의 재판관이 참여한다.
만약 6명 이상이 찬성해 파면되면 박근혜 대통령은 헌정 사상 첫 탄핵으로 중도 하차하게 되며, 3명이 반대해 탄핵이 기각되면 직무가 정지된 박 대통령은 곧바로 복귀하게 된다.
지난 2004년 노무현 대통령 역시 탄핵심판을 받았으나, 기각되면서 곧바로 직무에 복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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