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단속은 오는 10일부터 5개 시장(태화, 신정, 남목, 호계, 언양)의 기업형 노점상 등을 대상으로 시, 구‧군 담당 공무원 13명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이 총 25회에 걸쳐 단속을 실시한다.
우선 3월~4월 2개월 동안 10회에 걸쳐 원산지표시·부정·불량식품 판매행위 홍보 및 예고 단속을 실시한다.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15회에 걸쳐 강력한 단속을 시행, 적발사항에 따라 형사처분 또는 행정처분 조치를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원산지표시 위반 의심 업소에 대해선 시료 채취 검사 및 원산지 검정을 실시해 부당이득을 목적으로 한 고의·상습적인 부정·불량식품 판매행위를 뿌리 뽑기로 했다.
정호동 시민안전실장은 "이번 전통시장에 대한 합동단속을 통해 시민이 안심하고 먹거리를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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