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노점상 등 농수산물 원산지 위반 합동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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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3-10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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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일부터 5개 시장(태화, 신정, 남목, 호계, 언양) 대상

아주경제 울산 정하균 기자 = 울산시는 전통시장 내 기업형 노점상 등을 대상으로 수입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위반, 부정·불량식품 판매행위에 대해 시, 구·군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합동단속은 오는 10일부터 5개 시장(태화, 신정, 남목, 호계, 언양)의 기업형 노점상 등을 대상으로 시, 구‧군 담당 공무원 13명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이 총 25회에 걸쳐 단속을 실시한다.

우선 3월~4월 2개월 동안 10회에 걸쳐 원산지표시·부정·불량식품 판매행위 홍보 및 예고 단속을 실시한다.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15회에 걸쳐 강력한 단속을 시행, 적발사항에 따라 형사처분 또는 행정처분 조치를 할 계획이다.

단속 사항은 수입산 농수산물을 국산으로 속여 파는 행위와 원산지 미표시, 부정·불량식품 판매행위 등이다.

이와 함께 원산지표시 위반 의심 업소에 대해선 시료 채취 검사 및 원산지 검정을 실시해 부당이득을 목적으로 한 고의·상습적인 부정·불량식품 판매행위를 뿌리 뽑기로 했다.

정호동 시민안전실장은 "이번 전통시장에 대한 합동단속을 통해 시민이 안심하고 먹거리를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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