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원, 공인인증서 강제 사용 개선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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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3-10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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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사진= 의원실 제공]
 

아주경제 이정주 기자 =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공급업자와 대리점,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등 거래당사자 간 계약을 체결할 때 기존 공인전자서명 이외에 ‘전자서명법’에서 효력을 인정한 다른 전자서명 방식을 허용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지난 8일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과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등이다.

현행법 하에서 거래당사자 간 전자문서로 계약을 체결할 때 반드시 사업자용 공인인증서를 통한 서명만 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사업자용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1년 11만원의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또 법률상 반드시 대면 확인절차를 거쳐 발급하도록 되어 있어 농‧어촌의 지방 중소‧영세 사업자들은 인근 대도시의 상공회의소 사무실로 직접 방문해야 하는 등 불편이 제기됐다.

김 의원은 “2001년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가 제정한 ‘전자서명모델법’에 따르면 전자계약에서 특정 전자서명의 방식을 강제하거나 법률적 효과를 배제할 수 없다는 ‘기술 중립성’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면서 “전자계약 체결 시 공인전자서명을 강제하는 국내 규정은 국제 규범과 맞지 않아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또 “서민경제가 이토록 어려운 시기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그동안 중소‧영세 상인들의 발목을 잡고 있었다”며 “이제라도 중소‧영세 사업자들의 원활한 경제행위를 위해 이러한 규제는 정치권이 속 시원히 개선에 앞장서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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