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윤소 기자 =청주시가 오는 5월 15일까지를 산불 조심 기간으로 정하고 ‘산불 Zero, 맑고 푸르른 청주’를 만들기 위해 힘쓰고 있다.
▶산불대책본부 운영
청주시는 산림과 및 각 구청‧읍‧면에 산불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해 산불예방활동을 벌이고 있다. 특히 산불전문예방 진화대 84명, 산불감시원 80명은 산불 신고가 들어오면 신속‧정확하게 출동해 초기에 진화작업을 벌여 큰 산불을 예방하는 데 한몫을 하고 있다.
▶입산 통제‧등산로 폐쇄
산불의 가장 큰 원인인 입산자 실화를 예방하기 위해 대책본부 운영 기간 동안 청주시 산림면적의 약 24%에 달하는 4만7994ha의 산림의 입산을 통제하고, 등산로 일부 구간인 26개 노선 57.9㎞를 폐쇄한다. 허가 없이 입산하는 사람에게는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논‧밭두렁 태우기 이제 그만
아직도 시골에서는 논‧밭두렁 태우기나 산림 인근에서 불법 소각 등이 이뤄지고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홍보에 힘쓴다. 산불대책본부 운영 기간 동안 감시원을 통해 계도활동을 펼치고, 마을을 대상으로 산불방지교육을 벌이는 한편 이달 청주시 전 직원이 참여하는 산불조심 릴레이 캠페인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 활동을 펼친다.
▶‘산불 없는 해’ 목표 달성 노력
산불 건수는 지난 2015년 5건에서 지난해 1건으로 감소했다. 올해는 산불 없는 해를 목표로 등산객이 많이 다니는 곳에 산불 진화대와 감시원을 집중 배치하고 산불 캠페인을 펼친다. 특히 청명, 식목일, 한식 전 주말인 4월 1일, 2일에는 성묘객이 집중돼 산불 발생이 예상되므로 전 행정력을 동원해 단 한 건의 산불도 일어나지 않도록 힘쓸 계획이다.
▶산불 예방 요령운, 1. 산림과 가까운 곳에 허가 없이 논‧밭두렁을 태우거나 각종 쓰레기를 소각하지 않는다. 2. 입산통제구역이나 폐쇄된 등산로에 출입하지 않는다. 3. 입산이 가능한 지역에 입산할 경우라도 라이터, 버너 등 화기나 인화물질을 소지하지 않는다. 4. 산림 또는 삼림과 가까운 곳에서 흡연을 하거나 담배꽁초를 버리지 않는다. 5. 산불 발견즉시 119 또는 시청 산림과, 해당 구청이나 읍‧면에 신고한다.
정창수 청주시 산림과장은 “산불로부터 안전한 맑고 푸른 청주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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