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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내려진 '갑호비상령'…뭐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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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3-10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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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경찰 측이 서울에 '갑호비상령'을 발령했다.

'갑호비상령'이란 경찰청장이 대규모 집단사태로 치안질서가 극도로 혼란해 지거나 계엄이 선포되기 전 등의 상황에서 경찰 전원이 비상근무를 명령하는 가장 높은 단계의 비상령 말한다.

비상령은 가장 높은 순서로 갑·을·병 호 비상령으로 이뤄지는데, 갑호비상령은 가장 높은 군 경계수준인 '진돗개 하나'에 해당된다. 

10일 경찰은 이날 갑호비상령을 발령하고 헌법재판소와 청와대 주변 등 서울 도심 일대에 271대 중대 2만 1600여명의 경비경력을 투입한 상태다. 이에 경찰 측은 폭력 행위가 생기면 엄정 대응한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특히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오는 헌번재판소 주변에는 탄핵 찬반집회가 동시에 열리고 있어 경찰은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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