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결정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10일 정청래 전 의원은 자신의 트위터에 "<박근혜 탄핵될것 같습니다.>박근혜 형사상 잘못은 형사법정에서 하고 헌재는 헌법위반사실 입각해 재판. 역사법정이다. 국회의 탄핵은 국회의 자율의사 결정과정으로 흠결이 없다. 이정미 재판관의 주문으로 보아 박근혜 탄핵은 인용될듯 합니다. 저의 감입니다"라는 글을 게재했다.
이어 탄핵이 결정되자 정청래 전 의원은 "<박근혜 8:0으로 탄핵결정> 지금 이순간 박근혜는 전직 대통령이고 민간인 신분입니다. 구속수사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촛불국민승리를 자축합니다"라며 환영했다.
이날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최종 선고에서는 재판관 8명 전원이 탄핵에 찬성표를 던져 탄핵이 인용됐다.
현직 대통령 중 첫 탄핵된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를 떠나 삼성동 자택에 머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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