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의회 김영철 시의장, 불신임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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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3-10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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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등원 기자 =시흥시의회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소속의원들이 김영철(민주당) 시의장의 불신임안을 가결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하지만 김 의장은 ‘지방자치법이 정한 불신임 의결 조건에 해당하는 ‘법령위반’ 사실이 없어 불신임안 가결에 따른 직무정지를 인정할 수 없다’며 법적조치를 예고했다.

9일 시흥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이날 오전 제243회 임시회를 열어 홍원상(한국당) 부의장의 사회로 김 의장에 대한 불신임 안건을 처리했다.

임시회에는 재적 의원 12명(한국당 7명, 국민의당 1명, 민주당 4명)이 모두 참석했으나 표결에 앞서 당사자인 김 의장과 안건 처리에 반발한 더불어민주당 의원 3명이 퇴장했다.

거수로 진행된 표결에는 한국당 의원 7명과 국민의당 의원 1명 등 8명이 참여했고, 의장 불신임 안건은 찬성 8표로 통과됐다.

한국당 김찬심 의원은 "시 조직개편 조례 개정안 등 처리를 위해 지난달 14일 임시회를 보이콧한다고 사전에 알렸지만 김 의장이 임시회 의사일정을 진행했다"며 "의회 파행사태를 초래하고, 시의 예산 미집행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의장 불신임안을 제출하게 됐다"고 제안 사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시의회가 올해 본예산 심사를 거쳐 수립한 수정예산 중 어린이집 안전공제료 지원금 1억 원과 특화작물 경쟁력제고 시범사업비 7천50만 원을 시가 집행하지 않자 지난달 14일 임시회 등원을 거부해 의회 파행을 불렀다.

김 의장은 안건 표결에 앞서 신상발언 기회조차 주지 않자 “제 명예와 관련된 일인데도 소명할 기회조차 주지 않는다. 이게 소통이냐”며 “제 신상 관련 안건이라서 퇴장하지만, 의회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그는 “의장직을 수행하면서 지방자치법이 정한 불신임 요건인 위법 부당한 직무 행위를 한 적이 없다”며 “효력정지가처분신청 등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했다.

이날 임시회는 27분만에 속전속결로 끝났지만, 의원들의 의사진행 발언, 김 의장의 신상 발언 요청 등 처리를 놓고 의원들 간 힘겨루기를 하며 고성이 오가는 볼썽사나운 모습을 연출했다.

[사진제공 중부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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