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헌재 소장 권한대행은 10일 박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 결정문을 발표하면서 최순실씨와의 국정농단과 사익 추구가 이뤄진 점이 있다고 적시해 탄핵 결정이 이뤄졌다.
이 권한대행은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박 대통령을 파면한다고 결정했다.
헌재 결정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됐다.
현직 대통령이 헌재 탄핵심판을 통해 파면된 것은 사상 처음이다.
헌재의 대통령 파면 결정은 지난해 12월 9일 국회 탄핵소추 의결 이후 92일만에 이뤄졌다.
헌재는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권한을 행사해야 하고, 공무 수행은 투명하게 공개해 평가를 받아야 한다"며 "대통령은 최순실의 국정개입 사실을 철저히 숨겼고, 의혹이 제기될때마다 부인하며 오히려 의혹 제기를 비난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국회 등 헌법 기관의 견제나 언론에 의한 감시 장치가 제대로 작동될 수 없었다고도 했다.
이 대행은 "대통령은 미르·케이스포츠 설립, 플레이그라운드, 케이디코퍼레이션 지원 등 최서원 사익 추구를 위해 지원했고, 헌법·법률 위배 행위는 재임 기간 중 지속적으로 이뤄졌다"고 적시했다.
이 대행은 또 "대통령 지시에 따른 안종범, 김종, 정호성 등이 부패 범죄 혐의로 구속됐고, 피청구인의 위헌, 위법 행위는 대의민주제 원리롸 법치주의 정신 위배된다"고 밝혔다.
헌재는 대통령이 헌법·법률 위배 행위를 했으며 이는 중대한 법 위배에 해당한다며 대통령의 헌법 수호 의지가 드러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헌재는 또 대통령이 대통령, 미르.K스포츠 등 최순실의 사익 추구 개입.관여했으며 언론의 문제제기에도 지속적 부인·은폐를 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헌법재판소는 결정문에서 '8인 체제'에서 탄핵심판 결론을 내리는 것이 헌법과 법률상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헌정위기상황을 계속해서 방치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 권한대행은 "재판관의 공무상 출장이나 질병, 또는 퇴임 이후 후임 재판관 임명까지 사이의 공백 등 여러 사유로 일부 재판관이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경우는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고 밝혔다.
이 권한대행은 "재판관의 공무상 출장이나 질병, 또는 퇴임 이후 후임 재판관 임명까지 사이의 공백 등 여러 사유로 일부 재판관이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경우는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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