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분할 신청현황을 보면, 2015년 2645건, 지난해 2384건으로 2015년보다 9.9% 감소했다. 이 중 건축 등 인·허가를 받지 아니한 매매 목적 분할은 지난해 783건으로 1년 전 1324건에 비해 40.9% 줄어든 것으로 조사돼 택지형 분할 제한 등 토지분할제한 지침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됐다.
토지분할은 건축행위 등 개발목적도 있으나, 대부분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토지를 쪼개 매매 목적 분할행위가 많다. 토지분할 제한지침을 살펴보면 주로 중산간지역인 녹지지역, 관리지역에서 인가나 허가를 받지 아니한 토지분할은 3필지 이상 쪼개지 못하도록 했다. 또한 도로예정선을 구획한 택지형 분할, 진입로 형태를 구획한 후 인접 토지를 다시 분할하는 투기성 분할 유형은 접수단계서부터 아예 심사를 강화해 차단했다.
다만 예외적으로 분할 후 각 면적이 2000㎡ 이상, 관계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거나 불합리한 경계를 시정하기 위해 분할 후 인접토지와 합병, 기존묘지를 분할하는 경우 등에는 분할이 가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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