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재판관은 이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를 구현하려는 국민적 열망에 비춰 보더라도 대통령의 법 위반 행위는 엄정하게 대처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면, 앞으로 대통령이 박 대통령과 같은 유사한 방법으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도 파면의 결정을 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탄핵심판은 보수과 진보라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고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문제"라며 "단순히 대통령 과거 위법 행위 여부를 판단한 것이 아닌 미래 대한민국이 지향해야 할 헌법적 가치와 질서의 표준을 설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두 재판관은 "헌법상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수행의무 및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를 위반했다"면서 "다만 이 사유만으로는 파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급박한 국가적 위기 상황인데도 불구, 피청구인은 사고의 심각성을 인식한 시점부터 7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별다른 이유 없이 집무실에 출근하지 않고 관저에 있으면서 원론적인 지시를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법률이 규정한 구체적인 위반 인정 자료가 없고, 직무를 의식적으로 방임하거나 포기한 경우로 보기 어렵다"면서 "국민이 부여한 민주적 정당성을 임기 중 박탈할 정도는 보기 어려워 파면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수 없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