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탄핵] 국방부, 탄핵심판 선고 후 대북 경계·감시태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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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3-10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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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 군 당국이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이 이뤄지자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염두를 두고 전군에 대북 경계·감시태세 강화 조치를 하달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 [사진=남궁진웅 기자, timeid@ajunews.com]

군 소식통은 이날 "국방부와 합참에서 전군에 대북 경계·감시태세 강화 조치를 하달했다"면서 "북한에 대한 감시태세가 강화됐다"고 밝혔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날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 직후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대통령 궐위라는 비상 상황에 직면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보를 지킴에 있어 한 치의 흔들림이 없도록 전군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만전의 대비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당부했다.

황 권한대행은 "현재 실시 중인 한미 연합훈련 등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 의지를 억제하고, 어떠한 도발에도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미 군 당국은 연합감시 자산을 증강하고, 대북 정보 분석·판단 요원들을 증편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 당국은 이날 오후 전군 주요지휘관 화상회의도 열어 북한군 동향에 관한 정보 등을 공유하고 대비태세를 점검할 예정이다.

화상회의는 한민구 장관이 직접 주재하며 육·해·공군과 해병대 작전사령관들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북한군의 특이 동향은 포착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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