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10일 오전 11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서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이 직책을 성실히 수행했는지 여부는 탄핵심판절차의 판단대상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는 재난 상황이 발생했다고 해 대통령이 직접 구조 활동에 참여해야 하는 등 구체적이고 특정한 행위 의무까지 바로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성실한 직책수행의무와 같은 추상적 의무규정의 위반을 이유로 탄핵소추를 하는 것은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헌재는 "세월호가 침몰해 304명이 희생되는 참사가 발생했을 당시 대통령은 관저에 머물러 있었다"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구조에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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