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지명' 서기석·조용호 재판관에 대한 관심 UP…파면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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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3-10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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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석, 조용호 헌법재판관[사진=연합뉴스]

아주경제 최승현 기자 =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파면을 결정한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지명한 서기석, 조용호 재판관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헌법재판소는 10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서 재판관 8명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박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현직 시절 직접 지명한 서기석, 조용호 재판관조차 '대통령이 중대한 법 위반을 했다'는 의견에 동의한 것이다.

충남 출신인 조용호 재판관은 건국대를 졸업하고, 춘천지법원장과 서울남부지법원장, 광주고법원장, 서울고법원장 등을 지낸 정통 법관 출신이다. 박 대통령은 그를 2013년 4월 19일 임명했다.

조 재판관과 같은 날 박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을 받은 서기석 재판관은 부장판사 시절에 헌재 연구부장으로 파견 근무한 경력이 있고 법원 내 대표적인 '일본통'으로 통한 바 있다. 청주지법원장과 수원지법원장, 서울중앙지법원장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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