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10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서 재판관 8명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박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현직 시절 직접 지명한 서기석, 조용호 재판관조차 '대통령이 중대한 법 위반을 했다'는 의견에 동의한 것이다.
충남 출신인 조용호 재판관은 건국대를 졸업하고, 춘천지법원장과 서울남부지법원장, 광주고법원장, 서울고법원장 등을 지낸 정통 법관 출신이다. 박 대통령은 그를 2013년 4월 19일 임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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