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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동 사저[사진=연합뉴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삼성동 사저 국가에 반환하고 관저에 있지 말고 빨리 나와. 세금 나간다"(noe**), "기각될 줄 알았나 보네 삼성동 사저 보일러도 안 고치고"(mhs**), "박근혜는 삼성동 사저로 갈 것이 아니라 바로 구속되어야 되지 않나?"(top**), "지금 당장 청와대랑 삼성동 사저 압수수색하라"(pat**), "삼성동 사저 정비될 때까지 경호 잘 되는 순실 언니 옆방 쓰던지"(uni**), "삼성동 사저도 압수수색 1순위"(ali**), "이건 아니다. 삼성동 사저 문제는 개인적 사생활 문제. 탄핵으로 파면된 상황에서 청와대에 머무르면"(joh**), "삼성동 사저 핑계로 안 나온다면 감옥수사 먼저 받게 해라"(kim**) 등의 반응을 쏟아내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10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 재판에서 박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선고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해 직무정지 상태의 박 대통령은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대통령직에서 내려오게 됐다.
이에 청와대 관계자는 "삼성동 상황 때문에 오늘 이동하지 못한다"면서 "박 대통령은 오늘 관저에 있게 된다"고 밝혔다.
삼성동 사저는 1990년부터 청와대 입성 전까지 박 대통령이 23년간 거주한 곳이다. 원래대로라면 내년 2월 정상적인 퇴임 일정에 맞춰 사저 리모델링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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