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시행으로 공동주택 장소별(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세대주 2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공동주택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평택시는 지난 8일 이충 e편한세상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신청한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에 대해 첫 지정 공고를 하고 지정서를 교부했다.
금연아파트로 지정된 이충e편한세상 아파트는 지난달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담배연기 없는 아파트를 만들기로 의견을 모으고 총 179세대 중 68%에 달하는 122세대에서 찬성했다.
평택시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금연아파트 지정으로 많은 주민들이 담배연기 없는 깨끗한 주거 환경 조성에 공감하고, 지역사회주민들과 흡연의 폐해 및 간접흡연 피해 예방에 대하여 함께 노력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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