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석구 변호사 작성 추정 글 논란...헌재 결정 불복 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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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3-10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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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이 인용된 뒤 양측 변호사가 악수를 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아주경제 오진주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된 10일 인터넷에 대통령 측 대리인인 서석구 변호사가 쓴 것으로 추정되는 글이 나돌고 있어 네티즌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탄핵 인용 판결이 난 뒤 탄핵 반대 집회 참가자들이 모인 카카오톡 대화방에 ‘탄기국국민저항운동본부 태극기집회 3월 11일 토요일 서울시청 대한문 위기의 대한민국을 국민이 살려낼 것이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온 것으로 전해졌다.

'변호사 서석구 올림'이라고 적힌 이 글에서 작성자는 "헌재가 과거 노무현 대통령 탄핵은 기각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만장일치로 인용하다니 도대체 재판관들의 법과 양심은 무엇인가?"라고 말했다.

작성자는 “500만 태극기 집회 민심의 영적 전투는 계속돼야 한다”며 “대선에서 승리하도록 절박한 기도와 헌신을 바칠 때"라고 헌재의 결정에 불복하는 듯한 내용을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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