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반대집회 참가자 2명 사망 후 긴장 가득 헌법재판소 앞[사진: 이광효 기자]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헌법재판소가 만장일치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을 결정하고 탄핵 반대집회 참가자 2명이 사망한 10일 오후 5시쯤 서울 안국역 인근에서 있은 헌법재판소 앞을 본보가 촬영했다. 탄핵 반대집회 참가자 2명 사망 후 헌법재판소 앞은 수십명의 경찰들이 철통경계를 하고 있었다. 수십대의 경찰차가 헌법재판소 주위에서 헌법재판소로 가는 길을 차단하고 있었다. 탄핵 반대 집회 참가자들은 헌법재판소로 행진하려 했고 경찰은 이를 막았다. 이 과정에서 탄핵 반대집회 참가자 2명이 사망했다. 관련기사탄핵 반대집회 참가자들,2명 사망에“폭력 경찰 물러나라” #길 #차단 #헌법재판소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