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한준호 기자 =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한국인터넷광고재단(KIAF), 네이버, 카카오, 구글 코리아, SK커뮤니케이션즈는 인터넷광고 관련 기망, 허위 등 탈법적 영업행위 및 계약불이행 등으로 인한 중·소상공인의 피해를 돕기 위해 지난 10일 여의도 한국인터넷광고재단에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최근, 인터넷광고 계약체결 후 광고대행사의 불성실한 계약이행으로 해지를 요청한 경우에도 불합리한 약관 등을 통해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거나, 포털사를 사칭한 전화영업 등 사업자를 기만하는 수단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등 인터넷광고 관련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협약기관들은 지난 12월부터 인터넷광고시장의 신뢰성을 향상시키고, 중·소광고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해왔으며, 그 일환으로 이번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기관들은 인터넷광고와 관련해 △분쟁상담 및 조정 등 피해 구제활동에 관한 협력 △소송 등 법률상담 지원 △피해사례 및 통계자료 공유 △법제도 분석, 학술연구를 통한 불합리제도 개선 △피해예방교육, 캠페인 등 인식제고 활동 등에 상호 협력한다.
특히, 기존에는 중소상공인이 광고대행사와의 분쟁조정이 결렬된 경우 개별적으로 사법기관을 통한 소송, 증빙자료 마련 등 추가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했으나, 이번 MOU 체결을 통해 분쟁 조정과 더불어 소송 진행을 위한 법률적 지원까지 한 번에 받을 수 있게 됐다.
백기승 한국인터넷진흥원장은 “4차산업 혁명에 의한 산업경제 시스템 전환으로 ICT 관련 분쟁이 급증할 것”이라며, “분쟁이 사회발전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화합과 협력의지에 기반한 효율적 분쟁조정제도운영 등을 통해 사회적 신뢰기반 형성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현윤 한국인터넷광고재단 이사장은 “이번 MOU는 중소광고주의 피해 예방과 구제를 위해 공공기관, 민간기구, 주요 검색광고 사업자가 힘을 모았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건전한 인터넷광고 시장을 조성하고, 광고주의 권익을 증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인터넷광고 분쟁상담 등 관련 문의는 한국인터넷진흥원 ICT분쟁조정지원센터(http://ecmc.or.kr, 1661-5714) 또는 한국인터넷광고재단(www.kiaf.kr, 02-785-1372)을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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