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실세' 최순실 뇌물죄 13일 첫 재판… '불꽃공방'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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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3-12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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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조득균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과 모의해 삼성에서 430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된 '비선 실세' 최순실 씨에 대한 재판이 13일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5시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된 최 씨 사건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공소사실에 대한 검찰과 피고인 측 주장을 들어보고, 증거와 증인을 정리하는 절차다.

이날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추가 기소한 첫 재판이 열리는 날로 최씨가 삼성 측에서 뇌물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재판이다.

법조계 관계자에 따르면 최 씨 측은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양측의 불꽃 튀는 법리 공방이 예상된다.

특검은 뇌물 혐의로, 검찰은 직권남용·강요 혐의로, 각각 최씨를 기소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진행 중인 미르·K스포츠재단 대기업 출연금에 대한 직권남용·강요 사건과 뇌물 사건을 당분간 별도로 심리하기로 했다.

이날 오전에는 검찰이 기소한 최씨의 직권남용·강요 혐의 사건에 대한 재판도 열린다.

검찰은 재단에 출연금을 낸 대기업들을 사실상 '피해자'로 판단해, 특검팀이 삼성의 출연금 등을 뇌물로 판단한 것에 대해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이에 따라 검찰이 어떤 입장을 보일지 주목된다.

이 밖에 같은 날 형사25부는 '비선진료', '차명폰' 의혹으로 기소된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또 형사21부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하도록 국민연금공단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한 첫 번째 정식 재판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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