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검찰이 민간인 신분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이번주부터 수사를 본격화할 전망이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으로 파면되면서 박 전 대통령의 소환 시점에 관심이 모아진다.
13일 각계 상황을 종합해보면, 검찰 측은 박 전 대통령에 아직 소환을 통보하지 않았지만 그 시기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으로부터 '비선실세 최순실-박 전 대통령 게이트' 수사기록을 넘겨받아 최근 검토를 마무리한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현재까지 드러난 13개 범죄 혐의의 피의자로 수사에 임할 방침이다.
이르면 이번주 중 소환해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 청와대 압수수색 재시도 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2기 특수본은 박 전 대통령의 대면조사를 추진할 것으로 보여진다. 앞서 특검도 직접조사를 계획했지만 불발된 바 있다.
박 전 대통령이 정당한 이유 없이 소환에 불응할 경우 검찰이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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