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민간인 피의자 박근혜 전 대통령 이번주 소환통보할 듯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7-03-13 07:27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사진=연합뉴스]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검찰이 민간인 신분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이번주부터 수사를 본격화할 전망이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으로 파면되면서 박 전 대통령의 소환 시점에 관심이 모아진다.

13일 각계 상황을 종합해보면, 검찰 측은 박 전 대통령에 아직 소환을 통보하지 않았지만 그 시기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으로부터 '비선실세 최순실-박 전 대통령 게이트' 수사기록을 넘겨받아 최근 검토를 마무리한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현재까지 드러난 13개 범죄 혐의의 피의자로 수사에 임할 방침이다.

이르면 이번주 중 소환해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 청와대 압수수색 재시도 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2기 특수본은 박 전 대통령의 대면조사를 추진할 것으로 보여진다. 앞서 특검도 직접조사를 계획했지만 불발된 바 있다.

박 전 대통령이 정당한 이유 없이 소환에 불응할 경우 검찰이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온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