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광고물 '이맛살'… 종로구, 주민참여 수거보상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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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3-13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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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이맛살 불법광고물 수거하고, 보상금도 타가세요."

서울 종로구(구청장 김영종)는 주민들과 함께 단속하는 '2017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보상제는 골목길, 이면도로 등 정비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면서 주말과 야간에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게릴라성 불법적 현수막들을 단속해 정비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게 취지다. 동시에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까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올해 사업기간은 12월까지이다. 수거보상제 참여자는 이달 13~17일 5일간 이뤄진다. 선발된 구민에게는 같은달 20~21일 전화와 문자를 보낼 예정이다.

참여 자격은 만 20세 이상의 신체 건강한 종로구민(실제 거주하면서 주민등록 된 자)과 서울시옥외광고협회 종로지부 회원에 제한된다.

동장 추천 및 공개모집으로 약 50명의 인원을 모집할 계획이다. 구 도시디자인과 광고물정비팀(02-2148-2752)에서 접수를 받는다. 제출서류는 신청서,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명함판 사진 등이다.

보상단가(장당)는 현수막의 경우 일반형 2000원, 족자형 1000원이다. 벽보는 A3 이상 50원, A4 미만 10원 등이다. 1인 기준으로 한달에 현수막과 벽보는 100만원, 2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한편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는 2015년 10월부터 추진 중이다. 작년 87명의 주민이 참여해 현수막 246건, 벽보 29만4447건을 정비했다.

김영종 구청장은 "관내 곳곳에 불법 유동광고물이 급증해 민관협력이 절실한 상황이다"라며 "주민들과 함께 막대한 시너지 효과를 올려 더욱 깨끗하고 쾌적한 종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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