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멸신호는 야간에 차량의 불필요한 신호대기시간을 줄이고, 운전자의 주의를 환기시켜 차량 간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09년 7월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방안으로 추진되어 현재 878개소를 운영 중이나,최근 야간에 점멸신호 운영구간에서 보행자 사고가 발생하자 시범적으로 점멸신호를 해제하는 방안이 추진되었다.
실례로 지난 1월 25일 인천시 서구에서 점멸신호 운영구간에서 야간에 횡단보도를 보행 중이던 보행자를 충격하여 2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점멸신호를 해제하는 장소는 도로교통공단의 자문과 경찰서의 의견을 수렴하여 선정하였으며, 24시간 점멸로 운영되는 구간은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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