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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도시공사, 송림초교 주거환경개선사업 주민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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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3-13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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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지 등 소유자 오는 3. 17(금)까지 분양신청 가능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도시공사(사장 김우식)는 지난 11일 송림초교 주변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최근 불거진 보상가 관련 주민 반발로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만큼 주민들의 오해와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되었다.

이번 주민설명회에서는 일부 주민들의 오해를 해소할 목적으로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있었다.

송림초교 주변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은 2009년 사업시행인가 이후 오랫동안 수용방식으로 추진되어온 사업이었으나, 작년 1월부터 뉴스테이를 도입한 관리처분 방식의 사업으로 전환되었다.

조감도[사진=인천도시공사]


이로 인해 일부 주민들은 현재 노후주택의 자산을 평가한 ‘종전자산 평가’가 토지등 소유자가 향후 분양받게 될 주택에 대한 권리금액으로 ‘부담금 및 환급금의 기준’임에도 당장 보상받고 나가야 하는 수용방식의 보상가로 오해했던 것이다.

또한, 현금보상을 받고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현금청산자’에 대한 감정평가는 ‘종전자산 평가’와는 별도로 관리처분 총회 및 인가 이후 새롭게 감정평가업체를 선정해 진행하게 된다.

공사 관계자는 “이번 주민설명회는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여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마련된 자리”라며 “향후 관리처분 총회 의결을 통한 지장물 등 기타 자산에 대한 보상과 사업개선을 위한 추가재원 관련 계획 등을 상세히 안내했다”고 밝혔다.

공사는 토지등 소유자에게 2. 16부터 3. 17까지 분양신청을 받고 있으며, 기한 이후에는 분양신청이 불가하다.

분양신청이 종료되면 기존 토지 등 소유자가 지위를 유지할 지, 현금 청산자가 될 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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