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리시청.[사진=구리시 제공]
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 경기 구리시(시장 백경현)는 토평동 '토평마을 e편한세상 아파트'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6월 1일부터 아파트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지난해 9월 시행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공동주택의 거주 세대 중 2분의 1이상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일부 또는 전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신청하면 그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토평마을 e편한세상 아파트는 전체 678세대 중 71%에 해당하는 481세대가 금연구역을 지정하는데 동의한 바 있다.
시는 오는 5월말까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를 통해 금역구역을 홍보하고, 금연지도원을 통해 정기적으로 지도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아파트 주민들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만큼 간접흡연으로 인한 분쟁이 줄 것으로 기대된다"며 "집 내부에서도 자율적으로 금연을 실천, 간접흡연 없는 살기 좋은 아파트가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5월 최초로 인창동 인창2차 e편한세상 아파트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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