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씨는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뇌물수수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뇌물죄로 입증하려고 하는 것은 특별검사팀이 어거지를 씌우는 것"이라고 밝혔다.
최씨는 "삼성그룹의 승계 여부는 알지도 못한다"며 "헌법재판소(증인신문)에서도 말했지만 승계작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전혀 모른다"고 주장했다.
최씨의 변호인 역시 "(공소장에) 뇌물 혐의를 적어놨는데 최씨는 아무런 관계가 없고 알지도 못한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하지도 않았고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은 적도 없다"고 말했다.
공소장 일본주의는 원칙적으로 검사가 기소 시 공소장 하나만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재판부가 사건을 예단할 수 있도록 하는 서류나 물건을 첨부하거나 인용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특검팀은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공소장에는 범죄 일시, 장소를 기록해 사실을 특정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위한 것이며 적법하다"고 맞섰다.
이어 "최씨와 박 전 대통령의 관계를 기록한 것은 뇌물수수죄의 공모관계를 입증하는 데 필요하다"며 "추측이나 불필요한 내용을 기재해 공소장 일본주의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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