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대상은 악취, 대기오염, 비산먼지 발생 등으로 민원을 자주 야기시키는 업체 중 해당 시·군청에 연 4회 이상 민원이 제기된 곳이다.
청주시 A업체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가동하면서 오염물질을 대기방지시설로 유입시키지 않고 무단 배출하다가 적발됐다. 영동군의 B업체는 식당동 및 기숙사동에 설치되어 있는 오수처리시설의 기계실을 침수된 채로 방치해 방류수 수질기준을 6배 정도 초과하는 오수를 하천으로 배출시켰다.
또, 진천군의 C업체는 퇴비 발효시설을 운영하면서 이 가정에서 발생되는 암모니아 가스를 처리하기 위해 설치한 흡수에 의한 시설의 전원을 차단시켜 가동시키지 않았던 것이 적발됐다.
그동안 자치단체의 특별 관리를 받고 있는 이 업체들이 또다시 적발됨에 따라 자체 노력에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기획 단속에 적발된 업소는 위반행위에 대해서 업체 관계자를 조사해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악취와 비산먼지 발생 등으로 생활환경이 악화될 경우 도민들의 민원 제기가 증가하는 만큼 민원 반복 유발업소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무분별한 환경오염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조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가축분뇨와 폐기물 등 쾌적한 생활환경을 저해하는 환경오염 분야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기획 단속을 실시, 도민들의 환경권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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