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첫 재판서 삼성 뇌물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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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3-14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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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조득균 기자 = 최순실(61)씨가 첫 재판에서 삼성그룹으로부터 430억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뇌물수수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최씨는 삼성그룹과 관련한 뇌물수수 혐의를 모르쇠로 일관했다.

최씨는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고 하는 주장은 특검의 억지"라며 "나는 승계 작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모른다"고 주장했다.

최 씨의 변호인도 "최 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하지도 않았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은 적도 없다"고 말했다.

최씨 측은 이어 "특검법은 특정 정당에 실질적인 특검 추천권을 줘 평등권·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했다"며 "위헌 요소가 명백해 특검의 기소는 무효"라고 말했다.

또한 "박 전 대통령 파면까지 이뤄진 상황에서 더 위험한 입법독재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라며 "특정 정당이 입법독재권을 가진 곳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밖에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특검 측은 "특검법을 말하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말하고 정치적, 선동적인 변론을 하고 있는데, 공판준비와 맞지 않는다"며 재판부에 제한을 요청하기도 했다.

아울러 최씨 변호인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작성한 공소장이 최 씨와 박 전 대통령의 관계를 다루는 등 재판부에 섣부른 예단을 줄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해 '공소장 일본주의'를 위반했다는 논리도 펼쳤다.

공소장일본주의란 검사가 기소할 때 원칙적으로 공소장 하나만을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재판부가 사건에 관해 예단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서류·물건을 첨부하거나 인용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특검 측은 "공소장 일본주의에 반한다는 것은 근거 없는, 사실과 다른 주장"이라며 "공소장 일본주의는 첨부서류에 관한 것"이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한편 재판부는 오는 27일 추가 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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