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담합' 건설사, 설계보상비 반환거부 버티기…수자원공사와 법적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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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3-14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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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1심서 "설계보상비 돌려줘야" 판단했으나 항소

아주경제 김종호 기자 = 4대강 공사에서 담합이 적발된 120여개 건설회사가 입찰 과정에서 보전받은 설계보상비를 반환하지 않겠다며 한국수자원공사(K-water)와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K-water는 최근 4대강 담합 건설사에 대한 설계보상비 환수 1차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14일 밝혔다.

법원은 "4대강 사업 참여해 담합이 적발된 건설사들이 보전받은 설계보상비 244억원을 K-water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해당 담합 건설사들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를 제기, 조만간 2심이 진행될 전망이다.

앞서 2012년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결과, 4대강 사업에 참가한 120여개 건설사들은 서로 낙찰받을 수 있도록 담합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여기에는 국내 10대 대형 건설사 등 주요 건설사들이 모두 포함됐다.

이들은 입찰 과정에서 공구별로 특정 건설사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들러리 입찰'을 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K-water의 한 관계자는 "4대강 사업 입찰 과정에서 담합이 밝혀진 만큼 정상적인 입찰 과정으로 볼 수 없다"며 "4대강 사업 계약 규정에 담합 등 입찰 무효 사유가 확인되면 설계보상비를 반환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는 만큼, 이를 반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해당 건설사들은 여전히 담합 사실을 부인하며 입찰 절차도 유효하다는 주장을 펴는 등 버티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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