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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 교육 및 위생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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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3-14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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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16. 남동구청에서 영업자 교육, 4월∼11월 시,군·구,식약청 합동점검 실시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식육 유통의 중심에 있는 식육포장처리업의 집중관리로 시민에게 안전한 식육을 공급하기 위해, 2017년도 식육포장처리업 위생점검 추진한다고 밝혔다.

식육(食肉)은 식용이 목적인 가축의 지육, 정육, 내장 등을 말한다.

포장육은 판매하기 위해 식육을 절단(세절, 분쇄 포함)하여 포장한 상태로 냉장․냉동한 것이다. 식육포장처리업은 포장육을 만드는 영업으로, 인천에는 식육포장처리업소가 282개(2017년 초 기준) 있다.

인천시는 『2017년도 식품안전관리지침(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라 올해 식육 유통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식육포장처리업에 대해 중점적으로 안전관리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오는 16일(목) 13:30~14:30, 남동구청 대강당에서 관내 식육포장처리업소를 대상으로 경인지방식약청, 축산기업중앙회 인천시지회 협조로 영업자에 대한 법령 이해 및 위반행위 저감을 위한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 위생교육을 실시한다.

4월부터 11월까지 8개월간 식육포장처리업에 대해 시, 군․구, 식품의약품안전처 합동으로 일제점검도 실시한다.

영업외 행위, 제조년월일․유통기한 위변조, 자체위생관리기준서 운용,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유, 표시기준, 냉장축산물의 냉동전환 등에 대해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시중에 유통되는 축산물에 대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위생감시를 강화해 부정·불량 축산물의 생산·유통을 사전 차단하고, 영업자에 대해서도 위생관리에 대한 지도와 홍보를 꾸준히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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