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모석봉 기자 = 충남 금산군은 지난 10일 군청 다용도회의실에서 박동철 군수와 권기홍 농협중앙회 금산군지부장, 4개 관내 지역농협조합장이 참석한 가운데 ‘벼 수매대금 선지급제’ 본격 시행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 정책은 수확철인 가을에 농업소득이 편중된 벼 재배농가에 수매대금의 일부를 매월 월급처럼 미리 나눠 지급하는 제도로, 공공비축벼를 대상으로는 전국 최초로 올해 시행한다.
벼 수매대금 선지급제 대상 농가는 신청서를 오는 4월 10일까지 읍․면사무소에 제출하고 농협에 2017년 수매 출하 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지역 농협은 수매 약정을 체결한 농가 중 선정된 대상자에 수매물량 대금의 60%를 6개월 간 선분할 지급하고, 군은 벼 수매대금 선지급제사업으로 발생하는 대출액에 대한 이자를 농협에 지급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금산군 농업인은 내달 10일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신청하고, 농협에 수매약정 체결을 한 후 심사를 거쳐 오는 6월 ~ 11월(6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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