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경학원은 일산동구 백석동 일산백석와이시티(Y-CITY) 내 학교부지에 자사고의 설립 및 지정을 신청했으나 고양시와의 협약 등의 사유로 거부되자 지난해 7월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학교설립계획(자사고) 승인거부처분 등 취소 소송’을 제기한 바 있으며 지난 8일 수원지방법원 제2행정부 심리로 열린 1심 판결에서 패소했다.
이번 소송은 휘경학원이 고양시장을 상대로 자사고 설립계획을 사립초로 변경하는 내용의 ‘지구단위계획 변경신청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진행 중이던 지난해 7월경 추가로 제기된 소송으로 지난 1월 19일 의정부지방법원 제2행정부 심리로 열린 판결 선고에서 원고가 패소한 데 이어 두 번째다.
지난 판결에서 의정부지법 재판부는 “고양시가 추가협약에 따라 학교부지를 기부채납 받아 고양시민의 공공복리 증진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는 것이 사립초를 설치하는 것보다 그 공적인 이익이 현저히 작다고 볼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추가협약 내용은 ‘학교 부지를 휘경학원으로 이전해 동 재단이 책임지고 자사고를 설치·운영하고 공동주택 및 복합용도의 준공 전까지 자사고 설립 절차가 미 이행될 경우에 공공용지로 용도변경 해 시에 기부채납 한다’는 것으로 이번 소송을 통해 추가협약의 당위성을 다시 한 번 확인했으며 추가협약이 잘못됐다는 일부 의혹도 자연스레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고양시가 학교 부지를 공공용지로 용도변경 해 돌려받을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으며 향후 진행될 항소심에도 적극 대응하여 좋은 결실을 맺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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