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의장 날치기 해임… 법적대응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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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3-14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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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등원 기자 =시흥시 의회 김영철 의장 불신임 건 날치기 통과, 법적(불신임건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으로 대응하겠다.”

더불어민주당 시흥시 갑·을 지역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는 지난13일 시흥시청 시민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9일 시흥시의회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소속의원들이 처리한 ‘김영철시의장 불신임 건’과 관련 ‘날치기처리’라며 원천무효 선언과 함께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지역위원회는 성명서을 통해 “시흥시의회는 ‘김영철 의장 불신임의 건’을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며 “의회민주주의는 죽었고, 패거리정치를 강요하는 반의회주의적 처사”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사회를 맡았던 홍원상 부의장은 불신임건에 대한 김영철의장의 신상발언 요청을 묵살했다”며 “의원들의 정당한 5분 발언, 찬반토론 기회도 원천봉쇄하고 당사자에게 최소한의 해명이나 자기방어 기회조차 주지 않고, 의회민주주의의 기본인 토론절차도 없이 군사작전 하듯 불신임안을 통과시켰다”고 비판했다.

특히 “인사에 관한 문제는 무기명비밀투표가 원칙이나 이를 무시하고 공개투표를 강행한 것은 이탈표 방지를 위한 노골적인 압력”이라며 “대한민국 국회는 물론 다른 지방의회도 지키는 당연한 원칙을 시흥시의회가 무시했다”고 했다.

지역위원회는 “불신임 사유 자체가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고 지방자치법에 위배된다”며 “김영철 의장 불신임 사태는 근본적으로 정당성이 결여된 ‘다수에 의한 폭거’ 정치”라고 했다.

또 “홍원상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불신임 이유 중 어느 하나도 지방자치법 55조에 규정된 불신임 요건과는 거리가 먼 주장에 불과하다”고 했다.

[사진제공 중부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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