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이 소규모 아파트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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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3-14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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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20개 단지에 사회적기업이 관리사 파견

서울시는 사회적기업이 공동주택관리를 맡는 시범 사업을 시작한다고 14일 밝혔다. 사진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아파트 단지 전경.[사진=남궁진웅 기자, timeid@ajunews.com]


아주경제 오진주 기자 = 서울시는 사회적기업이 아파트 관리를 맡는 시범 사업을 시작한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올해 20개 단지에서 시범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범관리 대상 아파트에는 사회적기업이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소지한 관리소장을 파견한다. 관리소장은 매 분기마다 시설과 관리비를 점검하고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관리규약 제‧개정 △장기수선계획 수립‧조정 등 아파트 관리 전반을 지원한다.

시는 사회적기업이 공동주택 관리 분야에 진출하면서 전문성과 청렴성을 높이고,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과 사회공헌 효과도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주택관리는 입찰 참가자격을 ‘관리실적’으로 제한하고 있어 새로운 사회적기업의 시장 진입이 어려웠다.

이번 시범 사업은 그동안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150가구 미만 소규모 단지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150가구 이상 대규모 단지는 ‘공동주택관리법’상 의무관리대상으로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갖춘 관리소장을 둬야한다.

반면 150가구 미만 소규모 단지는 의무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웠다. 현재 서울시 내 소규모 공동주택은 1502단지, 총 12만6000가구로 전체(149만6755가구)의 8%를 차지한다.

시는 각 단지별로 부담해야 하는 위탁수수료 매월 20만원을 최대 2년 동안 지원한다. 단, 관리소장과 관리원의 인건비는 단지에서 부담해야 한다.

시범관리 대상은 △150가구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전 가구의 80% 이상이 전용면적 85㎡ 이하) △관리소장 근무 가능 △현재 위탁관리 중인 경우 계약 기간이 오는 7월 31까지 종료되는 단지다.

오는 31일까지 각 자치구를 통해 신청을 받은 뒤 다음달 7일 결과를 발표한다. 선정된 단지와 사회적기업의 계약 기간은 최대 2년이며, 입주민들이 현재 근무 중인 관리소장을 원할 경우 고용승계도 가능하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이번 시범 사업을 통해 소규모 단지는 비리를 예방하고, 사회적기업에게는 주택관리 분야로 진출할 수 있는 판로를 지원해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며 “아파트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모델을 개발해 맑은 아파트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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