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정당 "삼성동 친박 의원들, 국회 차원서 징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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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3-14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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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바른정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주호영 원내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바른정당은 14일 삼성동 사저로 들어간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서진'을 자청하며 지원에 나선 자유한국당 소속 일부 친박(친박근혜) 의원들의 징계를 주장하고 나섰다.

오신환 바른정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서청원, 최경환, 윤상현, 김진태, 조원진 등 자유한국당 내 이른바 삼성동 친박계 의원들에 대해서는 국회 차원의 징계를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폐족 선언을 해도 시원치 않을 판에 국회의원 신분으로 파면 당해 물러난 전직 대통령의 사설 비서를 겸직하는 것은 뽑아준 국민들을 정면으로 배신하는 행위이자, 국회법 제29조(국회의원 겸직 금지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 국회법 상 명백한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역설했다.

오 대변인은 "대한민국은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는 만큼 삼성동 친박계 의원들이 박 전 대통령과 함께 끝내 불복의 길을 선택하고자 한다면 이를 막을 이유는 없다"면서도 "국회의원직을 내려놓고 자연인 신분으로 돌아가 새로운 직업을 택하는 것이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꼬집었다.

한국당의 지도부를 향해서도 그는 "입으로는 '승복'과 '국민통합'을 말하며, 삼성동 친박계 의원들의 파렴치한 행태를 수수방관하고 있는 한국당 지도부의 이중적 태도 역시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은 더 이상 국가와 역사 앞에 후안무치한 행태를 중단하고 깨끗하게 해산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오직 그 길만이 무너진 정의를 바로세우고 궤멸 위기에 빠진 보수진영을 재건하는 길"이라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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