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는 6월과 12월에 정기분으로 납부하는 세금이지만, 미리 납부하면 세액을 할인해 주는 일시납부 공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일시납부(연납)는 신청시기에 따라 1월에 신청할 때는 10%, 3월에 신청할 때는 7.5%, 6월엔 5%, 9월엔 2.5%의 자동차세를 공제받을 수 있다고 동구는 설명헀다.
한편 지난 1월 중에도 울산 동구는 전체 차량등록대수 6만4027대 대비 34.4%인 2만2014대가 연납으로 자동차세를 납부했다. 이는 울산시 평균 연납 납부율 28.5% 보다 5.9%가 더 많은 수치다.
3월 연납신청 희망자는 방문 또는 전화, 위택스로 신청가능 하다.
자세한 사항은 동구청 세무과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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