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법 위반시 신고자 동의 후 7일내 통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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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3-14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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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원승일 기자 =앞으로 신고인이 가맹사업법 위반 신고 내용을 동의하면 7일 안에 피신고인에게 알려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공포된 가맹사업법과 함께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

앞으로 법 위반 사실을 가맹본부에 통지하면 피신고인에 대한 신고인의 채권 소멸시효 중단 효력이 있는 '민법상 최고'로 간주된다. 이에 공정위는 신고 후 15일 이내 신고인의 서면 동의를 받고 7일 내 신고인·신고 내용을 피신고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가맹본부 정보공개서에 영업 비밀과 개인 정보를 제외하도록 한 규정은 개정 가맹사업법에 포함되면서 시행령에서 삭제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가맹점사업자들이 시효 걱정 없이 공정위 시정조치와 민사 소송을 연계해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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