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법조 관계자에 따르면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이날 오후 비공식 브리핑을 통해 "15일 박 전 대통령 측에 소환일정을 통보하겠다"며 "준비되는 상황을 봐서 정해지면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검찰의 이 같은 결정은 박 전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이기 때문에, 그 어떠한 사전 조율 없이 소환일정을 통보한다는 것이다.
검찰이 소환조사 일정을 공식화함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이르면 이번 주 중 검찰 포토라인에 서게 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으로 자연인 신분이 돼 불소추 특권이 사라진 만큼 검찰 출석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다만 검찰 측은 박 전 대통령이 소환에 불응하고 버티기에 나설 경우에 대한 질문에 "아직 말씀드릴 단계가 아니다"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드러냈다.
만약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원론적으로는 박 전 대통령에게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가 가능하다.
아울러 검찰 측은 이번 수사가 5월 대선에 미칠 영향에 대해선 "대선과 상관없이 기록 검토를 마치는 대로 수사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가 진행될 경우, 영상녹화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피의자의 경우 영상녹화가 가능한 규정을 적용할 방침을 세우고 있다.
다만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 신분인 점을 감안해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조사 등의 여러 가지 사례를 살펴보고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 박 전 대통령 소환을 전후로 청와대 관계자 등 주변인물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면 소환해 조사한다는 방침도 드러냈다.
현재 박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혐의는 13개다. 지난해 특수본이 8개 혐의를 적시해 특검에 넘겼고, 특검은 뇌물수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5개 혐의를 추가했다.
박 전 대통령은 대표적으로 '비선 실세' 최순실씨와 공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433억원대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대가로 박 전 대통령은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 특혜를 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최씨 측근 이상화 KEB하나은행 본부장의 승진 비리,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및 관리 등에도 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